황 모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여수&nbsp;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고 홍정운 군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br>
여수&nbsp;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고 홍정운 군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br>

[여수/남도방송] 여수 웅천 마리나요트장에서 지난 6일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 모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17) 군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요트업체 대표 황 모씨(48)가 해경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의 수사 결과 황 씨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무자격자인 홍 군에게 지시했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홍 군은 지난 6일 10시 39분께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요트 선저 이물질인 따개비 제거 작업 중 변을 당했다.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 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업체 대표 황 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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