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최대 50% 지원

전남도청.
전남도청.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자는 1만 5천여 명으로,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 폐업 및 산업재해 시 생계안정과 재기를 돕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7개월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50~100%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운수업, 건설기계업, 음식점업 등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가입자가 많고, 진료․간병비,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액 중 사업주 부담액의 2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에 힘을 보탠다.

지원을 바라면 시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지난 21일 협약을 해 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등 협업체계를 구축, 보험료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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