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내년 3월 10일까지 단속 강화
밀렵․밀거래·불법엽구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남도방송]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산강청은 내년 3월 1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철새도래지역,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알선, 불법엽구 판매와 설치, 온라인을 통한 멸종위기종 판매와 거래 행위 등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 가공,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먹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영산강청은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나가기 위한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불법행위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21~9),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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