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및 소유 땅에 도로 개설 이해충돌, 부당 채용 의혹도

정현복 광양시장이 40여 년 소유한 땅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지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40여 년 소유한 땅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지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광양/남도방송] 부동산 투기 의혹과 특혜 채용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현복(71) 광양시장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정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고,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지인의 자녀들을 시청 공무직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앞서 경찰은 정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시청과 정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를 소환 조사해 왔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집무 도중 쓰러진 뒤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 혈액암 진단을 받고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느라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

무소속으로 지난 2014, 2018년 연속 당선된 정 시장은, 최근 건강 등을 이유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