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남 광양·경남 거제시 등 2곳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미분양 아파트 넘치는데 이중규제 맞지 않다” 반발

광양시 광영, 의암지구에 들어서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광양시 광영, 의암지구에 들어서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광양/남도방송] 투기과열을 이유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전남 광양시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일부터 광양시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75호이며, 인구 15만명의 광양지역 미분양 물량은 1300여채로 집계됐다.

광양지역의 경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지역, 모니터링 등 4개 요건 가운데 3개가 해당돼 내년 1월31일까지 공급물량이 조정될 전망이다.

광양에선 황금지구 한라 비빌디 2곳,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덕례 서희스타힐스, 와우지구 중흥 S-클래스 등 5개 단지에서 미분양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

1년 전 정부는 광양을 포함한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역 3개시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부동산조정지역으로 분류함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수, 순천과 달리 광양지역의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신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미분양 지정 지역이 분양 물량이 많은 황금지구 등을 제외하곤 상대적으로 정주인구가 적은 면 단위이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이뤄질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미분양관리지역이 동시에 지정된 광양에선 정부의 과도한 이중규제가 지역 건설경기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은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이 추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 목적이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위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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