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징역 2년6개월, 벌금 5000만원 선고 1심 유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남도방송]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0여 년간 일자리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지역에 소재한 사회경제공동체일자리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자로부터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정산 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800여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전남과 제주 등지의 골프장에서 7차례에 걸쳐 골프 및 향응 접대를 받고, 32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995만 원을 부과했다. 뇌물로 받은 자동차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 액수나 횟수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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