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 세입, 1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2배↑ 예상

여수산단 호남화력. 내년 1월까지 철거될 1, 2호기의 모습이 보인다.
여수산단 호남화력. 내년 1월까지 철거될 1, 2호기의 모습이 보인다.

[여수/남도방송] 화력(석탄)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뤘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석탄)발전 세율은 발전량 1kWh(키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수시 관련 세입은 1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치단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장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며 공동대응을 펼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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