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협의 입건
메뉴얼 대로 작업했는지, 안전관리 관리 감독 여부 등 조사

13일 오후 1시 41분께 여수시 주삼동 소재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13일 오후 1시 41분께 여수시 주삼동 소재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여수/남도방송]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이일산업 폭발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4명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일산업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화학물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폭발과 화재 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을 입건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1시37분께 화학물질 저장탱크 상부에서 유증기(VOC) 회수를 위한 배관 연결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화재가 발생,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폭발한 저장탱크는 방부제나 부식 방지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퀴놀린 저장탱크로, 90㎘ 규모로 알려졌다.

폭발 당시 탱크 내부엔 이소파라핀 등 화학물질이 30% 가량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자 7명이 탱크 상부에서 볼트 체결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청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A(70)씨, B(64)씨, C(67)씨 등 3명이 사고 현장과 5∼1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원청업체인 이일산업과 하청업체인 서원플랜트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작업 지시서 매뉴얼 대로 작업을 했는지,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고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용접과 같은 화기 작업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일산업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9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업체 직원 2명은 원료 저장 탱크(FB-302) 내부에 들어가 바닥 이물질을 면걸레로 청소하던 중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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