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을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허 시장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배포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을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허 시장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배포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순천/남도방송] 검찰이 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는 허석 순천시장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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