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건 사법 조치…관리·설비·교육 총체적 부실 확인

13일 오후 1시 41분께 여수시 주삼동 소재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13일 오후 1시 41분께 여수시 주삼동 소재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여수/남도방송] 폭발·화재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 제조사 이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께 폭발·화재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내 원청사 이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 38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사법 조치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은 109건(법 조항 40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은 280건이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억 5422만 원에 이른다.

특히 관리 감독자가 국소 배기 장치, 안전 보호구·방폭 기계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선임 과정도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출하 모터 방호 덮개, 가스 감지기, 국소 배기 장치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 밸브 작동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발 위험 장소 내에서는 위험한 비방폭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관리 감독자, 채용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각종 건강 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건강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발생 장소 작업 허가서에 가스 농도 측정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로 파악됐다. 사측은 일부 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번 특별감독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근로감독관·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고용노동청은 특별 감독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한편, 이달 13일 오후 1시 37분께 발생한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 제조업체 이일산업㈜에서는 폭발·화재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이 사업장에선 2004년에도 인화성 액체의 유증기 폭발 사고로 청소 작업자 2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이일산업㈜은 지난 2017년엔 화재가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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