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이철규>

[담양/남도방송]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응급현장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이 만취자나 정신질환자들로부터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06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음주로 인한 사고로 구급차량이용이 가장 많으며 작년 같은 경우 음주 폭행사건이 많은 것은 경제·사회적인 어려움과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감정 표출 수단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행위를 살펴보면, 구급차 출동을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 행위, 만취된 상태로 갖은 욕설 및 폭언행위, 멱살을 잡고 손찌검 등 구타행위와 차량 내 응급처치기구 및 차량부품 파손, 구급대원에게 성추행 및 혐오감을 주는 것이 있다.

이밖에도 흉기로 위협, 신속한 이송과 의료행위를 요구하며 불만 표출, 탈의, 방뇨,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폭행, 분실물 찾는 과정에서 절도범으로 오인 받는 황당한 행위 등 갖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차량파손과 각종 폭행, 폭언 협박한 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듯 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실제로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는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며, 올해 초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이라 이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있는 동료들의 도움과 설득이 있다면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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