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부정수급 1,049건, 부정수급액 18억원 적발 총 122명 사법처리

[광주/남도방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1049건의 부정수급을 적발, 부정수급액 18억원 등 총 51억원을 환수조치 했다.

광주노동청은 전산망을 이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제보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122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광주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브로커가 개입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모사업주 등 16명을 입건했다.

8개 사업장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9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부정수급 내역별로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56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상용,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는 사례, 고용유지(휴업, 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급여를 되돌려 받는 사례(일명, 페이백) 등 다양하다.

광주노동청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증원해 전담반을 꾸려 기획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근무하고도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고용유지조치 신고 후 허위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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