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순천/남도방송]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3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순천시의회가 사무국 직원 29명을 발령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목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력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끝낸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4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해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13일자로 의회사무국 직원 2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중 속기직 3명은 순천시의회 최초로 전입한 직원이 됐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순천시청 시장실에서 순천시와 ▲공무원 임면‧복무‧징계 등에 관한 업무 이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인사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공무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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