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거운 납벨트·사망 수일후 영업재개 시도 등 죄질 불량"

여수&nbsp;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고 홍정운 군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br>
여수&nbsp;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고 홍정운 군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br>

[순천/남도방송] 여수 웅천 마리나요트장에서 지난 6일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 모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17) 군 사망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황 모씨(48)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은 14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요트업체와 대표 황 모(4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홍 군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 홍씨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요트업체에도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홍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벨트를 착용한 점과 작업 중간에 옷을 건네받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업체 대표는 사망사고 며칠 뒤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황씨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면서도 "변호인 개인적으로 볼 때 피고인 홀로 만의 일이 아니며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생을 현장실습에 내보낸 학교와 교사 등 제도적 문제인 만큼 정상 참작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해경 수사 결과 황 씨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무자격자인 홍 군에게 지시했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군은 지난해 10월 6일 10시 39분께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요트 선저 이물질인 따개비 제거 작업 중 변을 당했다.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 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여수 웅천 마리나요트장에서 지난 6일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 모 특성화고 3학년 홍 모 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해경의 현장 조사가 8일 오전 진행 중이다.
여수 웅천 마리나요트장에서 지난 6일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 모 특성화고 3학년 홍 모 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해경의 현장 조사가 8일 오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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