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일 한우 유통업체 등 대상 유전자․이력표시 등 검사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설을 맞아 17일부터 28일까지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해 유전자검사와 개체동일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우 등급 허위 표시’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매년 설과 추석에 한우 이력표시 위반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단속 결과 한우 둔갑 사례는 없으나 이력표시 관리를 소홀히 해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력표시 관리에 대한 계도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해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우 구입 시 이력표시를 확인하고, 이력표시가 의심되면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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