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 양형사유 밝혀

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을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허 시장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배포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을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허 시장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배포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순천/남도방송] 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허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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