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서 패소하자 부친묘 파묘 후 화장 주장
순천시, 소유권 제대로 확인 않고 개장 허가 ‘논란’

택배로 보내진 유골. 출처 보배드림.
택배로 보내진 유골. 출처 보배드림.

[순천/남도방송] 땅 소유권 분쟁에서 법정 패소한 이가 상대방 부모의 묘를 강제로 파헤쳐 화장해 소포로 보냈다는 엽기적 사연이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순천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불법 파묘 신청을 승인한 OO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OOO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4일 현재 이글은 5834명이 동의했다.

‘광주에 살며 주일마다 시골에 내려가 90살 노모를 살피며 사는 평범한 70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30여 년 전 특조법으로 생긴 시골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의 법적 분쟁에서 1‧2심을 승소했으나, B씨가 사기와 무단 경작 누명을 걸어 90세가 넘은 자신의 어머니까지 분풀이성 고소를 2번이나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떻게든 지난 일처럼 잊고 살려고 갖은 애를 썼다”며 “몇 달 전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아버님의 유골을 도굴해가 버렸다”며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 유골을 자기가 파갔으니 화장해 버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며칠 전 홀로 계신 시골 어머니 댁에 소포로 하나가 왔는데 B씨가 보낸 아버지 유골 소포였다”며 “90 노모께서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몸져 누워계시고, 가족과 형제들도 말로 표현 못 할 충격과 고통에 차마 뜯어 볼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찌 이런 패륜적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할 수 있는지”라며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파묘 신청을 유가족 승인도 없이 허가한 순천시청과 책임자, B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개탄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묘를 파묘한 B씨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타인의 묘를 이전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땅 주인이라고 해도 남의 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민원인은 순천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소유권 확인 절차 없이 개장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순천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B씨의 묘지 개장 허가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토지대장만 확인하고 등기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장 신청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오래된 땅일 경우 등기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해당 토지의 경우 소송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고, 등기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불법 파묘 신청을 승인한 OO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OOO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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