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사고수습 위해 ‘중산본’ 가동
안전 관리 소홀 규명 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

11일 오전 9시26분 여수 화치동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중이다.
11일 오전 9시26분 여수 화치동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중이다.

[여수/남도방송]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NCC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직후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 현장에 급파돼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한 상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살피고 있다.

수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밝혀질 경우 여천NCC는 전남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이 중대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11일 오전 9시26분 여수 화치동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여천NCC 3공장 내 에틸렌 급냉 공정에서 유출 테스트 중 폭발이 발생했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보내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소방당국도 사고 원인과 추가 인명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열교환기 시험 가동 당시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거리 확보 등을 했는지, 열교환기 정비 후 덮게 등을 제대로 체결했는지 등 사전 점검 여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편, 여수산단 여천NCC는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산업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지난 2001년 10월에도 공장 내 수소가스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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