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살피도록 점검 시기 변경

[전남/남도방송]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전남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골조 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품질점검 시기를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 완공 후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해 슬래브 두께, 완충재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또 입주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장소장, 감리 등에 사전 배포해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점검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례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품질점검 대상으로 정해 주택법상 규정인 300세대 이상보다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에서 지내도록 올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강화해 추진함으로써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5년 이후 지난 7년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총 공동주택 79개 단지에서 2천75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지난 2021년에는 30개 단지에 1천193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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