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를 입은 임대계약자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고흥/남도방송] 고흥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해창만과 오마간척지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창만 간척지 215ha, 오마간척지 13ha 등 총 228ah가 일시 경작 중으로, 2021년분 임대료 1억 6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5~7.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작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읍면별 피해 농지를 일제조사 한 결과 포두면 등 6개 읍면에 걸쳐 148 농가 360필지 130ha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전남도에 임대료 감면 신청 후 관련 부서를 방문, 피해 현황 및 감면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지난 2월 전라남도로부터 7천 6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승인을 받아 임대 경작자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