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중장비 불법주차 해결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기대

순천시청사.
순천시청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도심 내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기장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기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개별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심 외곽 읍면지역에 차고지가 조성되어 있어 차고지가 아닌 도심지역 도로상에 불법 밤샘주기(주차)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로 공영주기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도심지역에 개별 주기장 조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같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시는 전국건설기계 순천연합회와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기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건설기계의 밤샘주기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월말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515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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