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사회적 신뢰성 도모,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바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명 김치명인이 운영하는 모 김치 제조업체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로 일명 ‘썩은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식품산업의 증진과 사회적 신뢰성 도모를 위해 식품명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두관, 민형배, 서삼석, 양정숙, 윤재갑, 이병훈, 이원택, 황운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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