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 기간 끝나… 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역/남도방송]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사용 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식당·카페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생활속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부서를 NO플라스틱 공간으로 지정하고 1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시 주관 행사에서도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