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역/남도방송] 술에 취한채로 차를 끌고 만취한 동료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식당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20일 새벽 2시30분께 동료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먹고 순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C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C씨의 성폭행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한명인 A씨는 같은 날 새벽 5시쯤 순천에서 광양까지 약 5.5km 구간을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들의 이 같은 범죄행위는 27일 일제히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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