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과후강사노조 성명 발표 "수강료 환불 책임을 강사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난 10일 전국 방과후강사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 방과후강사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전국/남도방송]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방과후 학교 강사의 수강료를 환불하려는 교육당국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방과후강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3년이 되도록 방과후학교는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수업과 수강 인원이 제한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강 학생들이 확진이나 격리에 따른 등교중지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로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세종시교육청만이 방과후수업 환불에 따른 강사들의 수강료를 보전할 뿐,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은 수강료 환불을 강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책임을 강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수강료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과후강사의 경제적 안정화를 보장하는 등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이다.

교육부가 1996년 2월 시행 이후 전국 1만2000여 학교에서 98.6% 운영하며 70% 전후의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방과후 수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면서 강사들의 극심한 생활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강사들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최소한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