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광림→여서·문수, 미평·묘도·삼일→만덕·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
을: 주삼→쌍봉·화양, 화정→시전·둔덕…게리멘더링 비판 소지 ‘크다’

[여수/남도방송]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합의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시 지역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갑 지역에서는 행안부에 등록된 읍면동별 코드순서에 따라 기존 도의원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명칭이 바꿨다.

이어 제2선거구에 미평동·삼일동·묘도동이 편입돼 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미평동·만덕동·삼일동·묘도동으로, 제3선거구에 광림동이 편입돼 광림동·여서동·문수동에 편입됐다.

특히 여수 갑지역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들 선택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가 조정됐다. 기존 제2선거구(여서동·문수동·미평동)는 인구가 5만2천여명인 반면, 기존 제3선거구(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광림동)에 묘도동과 삼일동이 새롭게 편입되어도 4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구 1만2천여명인 미평동을 개정된 제2선거구(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미평동·만덕동·삼일동·묘도동)로 보내고, 인구 6천여명의 광림동을 개정된 제3선거구(광림동·여서동·문수동)에 편입시켜 두 선거구 모두 인구 4만 6천여명으로, 법적 인구 상한선인 5만1969명을 넘지 않게 조정했다.

여수을 지역에서는 도의원 제5선거구는 주삼동이 편입돼 화양면·쌍봉동·주삼동으로, 제6선거구는 화정면이 편입돼 시전동·둔덕동·화정면으로 조정됐다. 

도의원 제1선거구(돌산읍·남면·삼산면·대교동·국동·월호동)과 제4선거구(소라면·율촌면·여천동)는 변경 내용이 없다. 

반면, 여수 을지역 제5선거구 조정안은 주민들의 생활 문화와 그동안의 정치적 정서를 저버린 게리멘더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5선거구로 편입된 화정면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접하지도 않은 시전동·둔덕동으로 편입됐다. 

화정면은 인구 2,100여명의 섬 지역으로 기존 쌍봉동·화양면 선거구에 그대로 남겨두고, 주삼동을 이 선거구에 편입해도 인구 4만9천여명으로 법적 상한선을 넘지않는다. 이렇게 조정해도 제4선거구(여천동·율촌면·소라면, 4만8천여명)와 인구 차이가 나지 않아 선거구별 인구 균형을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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