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4일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6·1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4일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6·1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노관규 전 시장이 “전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당헌 당규를 잘못 적용해 경선대상자에서 본인을 배제했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10년도 넘은 중도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적용을 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며, 정치적인 배경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 제 100조 1항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3/4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25/100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적용해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했다”며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 중도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서 조사한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런 하자도 없다”며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에 따른 재심 신청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5~17일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를 실시해 허석 현 시장과, 손훈모 변호사, 오하근 도의원, 장만채 전 도교육감 등 4명을 2차 경선에 포함시켰다. 

노 전 시장을 포함해 김동현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김영득 현 팔마청백리문화재단 이사장, 최용준 전 이재명 대선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 등 4명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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