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위원장인 의회 상임위 예산 동원, 소유 토지 근처 도로 개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주장…민주당 진상조사및경찰수사 요구
최 예비후보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습 침수지역 주민 건의사항 해결"

주연창 전남도의원 예비후보가 25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연창 전남도의원 예비후보가 25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6·1지방선거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무경 의원의 보유 토지 인근 도로 개선 공사에 대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및 수사 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연창 예비후보는 25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무경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발사업을 공약하고, 당선 후 공약한 개발 예정지에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매입한 부지 인근에 전남도 예산 13억 7000만원을 투입해 도로 사업을 추진해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주 예비후보는 "도로 사업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본인이 최근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자체가 문제이며, 인근에 본인의 땅이 2만㎡(6350평)가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또 "최무경 후보가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최 후보의 도덕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당의 경선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정확하고 혹독하게 이뤄져야 민주당 후보에 대해 시민이 믿음을 줄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의 최 의원 도로 사업 추진 조사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무경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자만 명품관광지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후 이듬해 본인 이름으로 여수시 소라면 일대 바다 조망 토지 2만여㎡를, 2021년에 배우자 명의로 350여평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남도비가 투입돼 토지 인근에 2차선 도로를 385m 신설하고 140m 상당의 1차로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도로 개선 공사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로가 완공되면 여수에서 순천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최 의원의 토지와 연결된 해안로에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조성되고, 기존보다 거리도 짧아지게 된다. 도로 폭 개선도 기대되면서 최 의원에 대한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착공이 이뤄졌고 전남도의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소관부서 예산으로 본인 소유 토지로 진입하기 쉽도록 지방도 863호선과 연계해 도로 선형 변경과 차로 확장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무경 의원은 1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도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사업소에 건의해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863 지방도로 미개설 연결구간은 평소 상습 침수 구간으로 주민 민원이 계속돼 왔었고 도의원 전인 2016년 여수시가 전남도 도로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한 곳"이라며 "주민들은 주승용 전 국회의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했었기에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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