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모 단체 회장 B씨를 지난달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모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히고 총 133만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 고발 건수는 총 18건으로 이 가운데 기부행위와 관련된 건수가 10건에 달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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