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로 지정, 4월 29일 현판식 열려
6월 22일까지 금연 계도기간 운영…23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여수시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됐다.
여수시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됐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1호 금연아파트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수시보건소는 지난 4월 29일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6월 22일까지 주민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CO 및 니코틴 측정, 니코틴보조제 지원, 치아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체중계와 혈압계 제공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상담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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