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해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에 대해 당해 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 및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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