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략 수립, 선거운동 전화번호부 DB관리 등 명목으로 671만원 제공

[전남/남도방송]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예비후보자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까지 B, C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전략 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선거운동 문자 발송, 선거홍보물 및 슬로건 기획․제작, 홍보 관련 컨텐츠 제작·게시, 공약개발 등을 댓가로 총 671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 수당 및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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