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격리돼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양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남도방송]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0시 33분쯤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B씨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서 A(35)씨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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