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산단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시의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여수산단 취업을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의원 J씨(69)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께 “금호석유화학 공장장과 대민지원 차장을 잘 아는 사이다.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 경력을 내세워 “여천NCC에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며 C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자녀 취업이 되지 않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J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0년 2월 쯤에는 동료 시의원과 공모해 여수시청 직원 D씨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