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3명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

[순천/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공천 시비가 불거지면서 지역 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김 모씨 등 3명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순천시장 선거 공천의 부당함을 알린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예외조항이 없는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가 오히려 더 개혁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민주당의 개혁정신은 사라졌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에게 판단을 의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를 꼬집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범죄자”라며 민주당과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에 공개 사고와 공천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인 행태에 철퇴를 가해 다시는 이러한 공천문제로 당원과 시민들이 분열하고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공천 불공정 논란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순천시장 후보자 공천은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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