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이틀간...벽보 훼손행위 처벌 대상

[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19일과 20일 6.1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357여 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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