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전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세지를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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