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6.1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통해 선거구민에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등 3명이 적발됐다.

전남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 내용을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선관위는 모 신문사 대표이사 B씨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불법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신문광고의 경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시선거에만 국한됨에도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후보자의 성명‧기호‧사진 및 슬로건, 경력 등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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