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거치지 않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 법규 중요한 부분 위반" 판시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봉화산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줄줄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해당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인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인가해 줘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다.

16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부장 김성주)는 지난 9일 망북지구 땅 소유주 21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순천시의 봉화산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무효"라며 땅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봉화산공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이뤄졌다"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뿐만 아니라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순천시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순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망북.삼산.신월지구 등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망북지구와 인근 삼산지구 공원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해 11월 H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들 공원사업을 분리해 추진하게 된다. 

이에 H컨소시엄은 2018년 삼산공원 사업시행자인 S공원개발을 먼저 설립한 뒤, 2020년 E개발산업을 만들었다. 

이들 업체는 망북지구 40만6백28㎡ 가운데 33만4백75㎡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9백16세대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삼산지구는 30만㎡ 부지에 1천2백5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아파트 80% 정도가 올라간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경위 등을 볼 때 두 사업은 실질적으로 H컨소시엄이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같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공원은 동일 영향권에 해당하고 두 공원 사업부지의 합도 평가대상 규모인 10만㎡를 넘어 봉화산공원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공원 및 비공원시설의 합산면적이 10만㎡를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도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련부서는 "두 곳의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점이 다르고, 이들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기한이 6월 23일까지인 만큼, 업체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망북지구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거친 삼산지구 역시 땅 주인들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오는 7월 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이들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