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료 요구 등 본격 수사 착수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특혜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순천시에 해당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는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 의하면 비공원시설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제안한 H컨소시엄은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시는 오히려 해당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기부채납 받는 공원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조차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순천시에 대한 현지 실지감사를 거쳐 이같은 감사결과를 지난해 3월 최종 확정, 순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봉화산 망북지구 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384명은 지난 2020년 2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사업대상자가 부당하게 선정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사업대상자 선정'과 '기부채납 업무', '환경영향평가' 등 3개 사항을 집중 감사했다. 

△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시설을 설치, 이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그 종류와 규모는 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통합해 공원을 조성하되, 망북지구 비공원시설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H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H컨소시엄을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대상자를 다시 공모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 결여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사전에 기부채납 대상 공원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입안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결과, 순천시는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간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대상으로 임의판단하고 삼산.망북지구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유지 및 운용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 

감사원은 삼산.망북지구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양 사업부지의 전체면적이 10만㎡를 초과하고 사업자가 H컨소시엄으로 동일한데도 환경영향평가 대신 이들 2개 사업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감사 대상에서 종결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인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 순천시 입장 

순천시 관계자는 "법령해석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특혜는 아니다"라면서 "사업 인가시점은 국토부 관련지침이 내려 오기 전"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임의면담 형식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봐야 순천시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패소할 경우, 봉화산 일대 공원화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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