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여수시의원이 입건됐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여수시의원 K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15분께 여수 웅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K씨는 현장에 있던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K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차량을 옮겨달라는 주민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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