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비위행위 수두룩
투자심사 승인 없이 공사비.사업규모 제멋대로 늘려
“시장 공약 사업” 담당자 해명 궁색

광양시청사.
광양시청사.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가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투자심사 결정을 묵살하고, 허위 투자심사서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비위 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7일 공개한 기관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2015년 7월 정부로부터 2차 투자심사를 마친 후 2016년 3월 다목적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시의회로부터 의결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착공 후 시설물 연면적이 89.4% 증가하고, 투자금액 또한 애초 250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7조'와 '광양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양시는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할 경우 의회로부터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광양시는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해 사업 타당성 유무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는 2015년 5월 300억 원으로 심사 의뢰한 1차 투자심사에서 행안부로부터 시설 규모를 축소하라는 ‘재검토’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애초 설계보다 연면적은 89.4%, 사업비는 250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가해 투자 재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광양시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계약부서를 통해 계약을 의뢰했다. 

이후 광양시는 계약 체결 직전인 2019년 7월, 설계 사업 규모로 행안부에 3차 투자심사를 의뢰했고, 심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착공했다.

이후에도 광양시는 행안부로부터 시설 규모 등을 재산정하라는 ‘재검토’ 통보를 받고도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모 등을 재산정하지 않은 채 기존과 동일 규모로 4차 투자심사를 재차 의뢰했다.

행안부는 광양시에 공사 중지와 시설 규모 재검토에 따른 투자심사 대안을 마련해 추후 논의토록 요청했다.

그런데 광양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하지 않은 채 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 결재를 받은 후 투자심사서를 행안부에 제출해 ‘조건부 추진’을 통보받았다.

광양시는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면서 설계변경을 해 사업비를 287억 원으로 조정한 것처럼 투자심사 의뢰서를 꾸며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도 326억 원 규모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 광양시는 행안부로부터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했는지 묻는 보고서에도 시설 규모 사업비에 대한 재산정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이행 중’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무 부서 팀장 A씨는 3차례의 투자심사를 모두 전담했고, 최종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체육관 건립과 세계 배드민턴 대회 유치가 시장 선거 공약으로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무과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 결재를 맡았다.

또, A씨는 복합체육관 시설 규모와 총공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 축소해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시장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

이어 실시설계 용역업체에 시설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축소하도록 의뢰해 만들어진 허위 투자심사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장 C씨 또한, 팀장 A씨가 애초 설계 규모대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투자 재심사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

또, A팀장 후임 B씨와, C과장 후임 D씨 역시 실제 공사와 투자 재심사를 의뢰한 시설 규모가 제각각임에도 공사를 중지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공약 이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투자심사서를 만들어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장 역시 주무과장과 팀장으로부터 복합체육관 시설 규모와 총공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 축소해 투자심사를 의뢰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팀장과 C과장, 후임인 B팀장과 D과장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배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위 정도가 심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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