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송보아파트등 판결 영향 미칠 듯  
손훈모 변호사 "과도한 자격 시비 법원에서 제동“ 현명한 판단 감사
김용철 비대위원장 ”악덕 기업으로부터 재산권 지켜준 손훈모 변호사에게 감사“

[순천/남도방송]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7월, 광양시남해오네뜨 분양전환대상 자격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 2차 소송 역시 임차인들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 쟁점 사항인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심사에 적용되는 법률과 청약세대인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선착순세대인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공가세대인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입주개시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입주한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공제 내지 상계 여부, 피고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등을 검토해 2차 소송인단 275명에 대해 임대주택’ 란 기재 아파트에 관해 지난달 3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광양시남해오네트 분양전환 비상대책위 김용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양시의 행정력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엄격한 법률판단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통해 서민의 재산권을 지켜준 손훈모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손훈모 변호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자격에 대해 과도한 자격 시비를 법원에서 명확히 해석 및 판단해준 사례”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순천송보아파트 200여 세대 및 광양시남해오네뜨 4차, 5차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잇따른 승소는 다른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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