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마을 사망교통사고 현장서 유족, 주민들 기자회견
“제한속도 하향 및 신호 과속 단속 장치 설치하라” 촉구

[광양/남도방송] 얼마 전 전남 광양에서 고령의 마을주민이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유족이 "평소 신호 과속 단속 장치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경찰과 광양시가 무시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82·여)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께 광양 진월면 망덕리 장재마을 앞 도로 교차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A씨(49)의 덤프트럭에 치였다.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순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14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과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은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로, 평소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상습적인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 요구와 민원을 지속해왔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주민들은 20일 오후 장재마을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과 광양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유족은 “관계당국의 방심과 안전 불감이 결국 주민 사망이라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며 “전남경찰청과 광양시가 주민 민원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족은 이어 “끔찍한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지만 제2, 제3의 유사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지점에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신호‧과속 단속 장비를 당장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강흥순 씨는 “유가족들은 전남경찰청과 광양시가 사고지점에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신호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할 때까지 사고 현장과 광양시청 앞, 광양 경찰서 앞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며 “전남경찰청 앞 시위, 광양시장 밀착시위,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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