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리 39층 아파트 허가 대법 파기환송…135억 물어야 할 판
시, 배상금 추경예산 올려 의회 승인 요구…의회서 논란일 듯

지난 2007년 애양건설이  33평~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한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여수시가 건설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면서 135억 원의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07년 여양건설이 33평~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한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여수시가 건설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면서 135억 원의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돌산 우두리에 고층 아파트 건립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위기에 처해 건설사에 135억 원의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가 민선 8기 1호 공약인 1인당 30만 원의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여양건설은 지난 2010년 8월까지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33~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야기될 수 있는 스카이라인 및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무엇보다 인근 15층 아파트와 비교해 39층의 아파트를 승인해주면 특혜 소지를 빚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수시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여양건설은 결국 부도 처리됐고, 해당 사업 부지는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 공매를 거쳐 부영주택에 넘어갔다.

해당 부지를 사들인 부영주택은 이곳에 1500여 세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여태껏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애양건설은 "여수시가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보았다"며 24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2014년 1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2심은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는 9월 예정된 변론기일과 최종 선고 판결에 시정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애양건설은 “20년 가까이 송사에 매달리며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 135억 원을 여수시에 청구한 상태다.

시는 패소를 대비해 손배액 135억 원을 추경예산에 올려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부의장은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온전히 시민 혈세로 물어야 할 판인데 당시 결재권자인 시장과 국과장 등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 향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여수시 자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받았던 정기명 시장이 50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심 승소에 자만해 상고심 변론 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시가 민간 건설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온전히 시민 혈세로 물게 될 경우 전 시민에게 공약한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이 자칫 불 붙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악재가 될 수 있어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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