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간담회서 추경안 보류 결정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뒤따라야”
배상금 감액 폭 얼마나 늘리냐 관건

지난 2007년 애양건설이  33평~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한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여수시가 건설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면서 135억 원의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07년 여양건설이 33평~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한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여수시가 건설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면서 135억 원의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13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시의회가 관련 예산 편성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여수시 집행부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자리에서 의원들은 재판이 계류 중이고, 배상금 감액 여지가 있는 만큼 이번 추경안에 배상금 편성을 승인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합의했다. 

여수시의 이번 민사소송 배상금 예산 편성은 내달 1일 열리는 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하진‧최정필 의원 등이 이번 민사소송 건과 관련해 10분 발언을 예고했다. 

10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여태껏 시의회 보고 등 공론화하지 않았던 점 등 시행정의 총체적 난맥상과 이에 대한 책임론 및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향후에도 배상금 승인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승인할 수 없고, 시집행부의 반성과 향후 대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배상금 승인을 미룰 때 여수시가 거액의 지체상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어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지게 됐다. 

따라서 내달 광주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 감액 폭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시의회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법조인 출신의 정기명 여수시장과 여수시 법무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시가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배상액에 대해 시민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모든 상황을 판단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돌산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33~56평 아파트 1023세대 건설 불허에 대해 여양건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은 1심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파기 환송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변론기일과 선고 판결에서 최종 패소가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사는 20년 가까이 진행된 송사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 135억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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