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모 지역 군수와 선거 사무원 등에게 수백만원 어치 한우를 제공한 일당과 이를 접대받은 사무원 등이 적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선거 당선자 A씨의 선거 사무 관계자 등 7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B씨, C씨(당선자 A씨의 지인)와 함께 이들로부터 한우 접대를 받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4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B, C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30분께 모 식당에서 당선자 A씨의 당선 축하 및 선거운동에 따른 노고 격려 명목으로 A씨를 포함해 선거 사무관계자 등 73명에게 557만원(1인당 7만6000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식사모임 비용을 갹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식당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참석자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현금 2만 원을 모금함에 넣는 척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다른 참석자에게 같은 현금을 준 뒤 11명이 반복해 모금 장면을 연출했다. 실제 이들은 모금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운동 댓가를 제공 또는 수령한 D씨(군수선거 낙선자) 등 6명도 고발했다.

D씨 등 3명은 6.1지방선거 군수 선거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한 연설 및 연설문 작성 등 선거운동 댓가로 총 106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기부행위와 달리 50배 과태료 규정이 없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73명 중 선거사무관계자 등 신분이 확인된 45명과, 금전을 제공받은 자도 고발했다”며 “관련자들이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식비를 갹출하는 척 모금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범죄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사법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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