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장 "배상액 최소화하고 재발방지해야"
송하진 의원 "책임 추궁 및 구상권 청구해야"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건설사에 13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두고 시의회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여수시는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수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재정 투입 등을 해야 할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 정부에 “배상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하진 의원(미평‧만흥‧삼일‧묘도)도 시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여수시는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여수시의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시장을 주재로 한 어떠한 부서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시 고문 법무법인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패소해 시민 혈세 낭비하고도 일말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꼬집었다.

송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당시 시 고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고, 5000여만 원의 수임료까지 받았는데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다”며 “책임자 추궁과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시가 내달 열릴 파기 환송심에 대비해 배상금 감액 전략,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의 세부계획을 먼저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으시길 당부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조치에 관한 협의체 구성 등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여수시는 돌산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33~56평 아파트 1023세대 건설 불허에 대해 여양건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은 1심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파기 환송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변론기일과 선고 판결에서 최종 패소가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사는 20년 가까이 진행된 송사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 135억 원을 청구했다.

손해배상금 135억 원 중 약정 및 연체이자가 51억3000만 원, 개발이익이 47억3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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