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 체납자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416명 4천여만 원 규모

전남도청.
전남도청.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천336명이고, 이에 따른 체납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이해 부족 및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추세다.

전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해 그 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000여만 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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