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560건 접수, 예상보다 낮은 신고율에 당국 고심

지난 26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원들과 김회재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사건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여수를 평화, 인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위령비 중심 왼쪽 김회재 국회의원, 오른쪽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
지난 26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원들과 김회재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사건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여수를 평화, 인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위령비 중심 왼쪽 김회재 국회의원, 오른쪽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

[여수/남도방송] 여수·순천 지역의 비극사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피해 신고는 저조해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이 5개월 남았다며, 단 한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라도 더 신고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며, 5개월 남은 지난 8월 19일 기준 여수시에 560건(전라남도 2,733건)이 접수돼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여수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와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피해 신고 시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피해사실, 보증인 보증서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인이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사전에 장소를 협의해 방문하기도 한다.

시는 1년이라는 짧은 신고 기간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존된 사료와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발굴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 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단 한 사람,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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